부과처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부과처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부과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국세심판소가 소득처분에 따른 의제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위헌으로 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자 과세관청이 현실귀속 소득 등으로 보고 다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국세심판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한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키는 것이 그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판결요지】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국세심판소가 소득처분에 따른 의제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위헌으로 결정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자 과세관청이 현실귀속 소득 등으로 보고 다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국세심판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한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37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행정심판법 제37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2조 제1항(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76조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현행 제81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 1423),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공1997상, 780),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공1997상, 948),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공1998상, 532),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2233 판결(공1990, 2308),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공1995하, 3816),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공1998상, 539),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공1999하, 1297),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공1999하, 2241),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공2000상, 326),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064 판결(공2000하, 155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공1992, 354),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공1996하, 3355),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공2000하, 2025)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14. 선고 97구532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2. 원고 ㅇㅇ건설의 상고이유(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김ㅇㅇ가 1992년에 원고 ㅇㅇ건설로부터 498,159,13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을 제23호증의 1에 첨부된 하도급검토표의 기재만으로 김ㅇㅇ가 위 금원 중 90,000,000원을 1991. 12. 31.에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고 ㅇㅇ백화점 상고이유(상고이유 제1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ㅇㅇ백화점이 시설공사비로 510,000,000원을 익금에 누락하고 김ㅇㅇ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