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시가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증된 경우 당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의 상속재산의 평가는 위법한 것임
상속재산의 시가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증된 경우 당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의 상속재산의 평가는 위법한 것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로 인정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한 이상 이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현행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현행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공1995하, 265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공1996하, 2905)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4. 선고 97구533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원고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