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게산하여야 하는 것임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게산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70 판결(공1982, 102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53 판결(공1987, 831)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9. 선고 99누5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원고의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유료주차분의 공급가액과 무료주차분의 주차요금환산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