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쌀겨(미강)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9-두-10810 선고일 2001.02.0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겨(미강)는 벼를 원시가공해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쌀겨(미강)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쌀겨(미강)는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하고, '벼'에서 껍질을 벗겨 '쌀'과 겉껍질인 '왕겨'와 속껍질인 '쌀겨'를 분리하는 정도의 가공은, 전체로부터 개개의 구성물을 단순히 분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비록 그 분리 가공에 따른 어느 정도의 외형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소정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쌀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현행 제28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400 판결(공1983, 230)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0. 1. 선고 99누5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쌀겨(미강)는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하고, '벼'에서 껍질을 벗겨 '쌀'과 겉껍질인 '왕겨'와 속껍질인 '쌀겨'를 분리하는 정도의 가공은, 전체로부터 개개의 구성물을 단순히 분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비록 그 분리 가공에 따른 어느 정도의 외형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소정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400 판결 참조),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쌀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쌀겨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 등 원생산물 자체 또는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쌀겨 독자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