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내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판단 기준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원이 임원 등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였음을 이유로 그 의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면서, 과세단위가 단일한 종합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같은 금액의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과세근거 규정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는 것이며,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내에서 특정의 과세기간 내에 생긴 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비밀장부를 만들어 부외부채로 관리하면서 이를 유용하였다면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법인에 들어온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원이 임원 등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42조 제1항(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공1999하, 224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공1998상, 539)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헌공13, 54)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2233 판결(공1990, 2308),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공1992, 54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공1995하, 3816),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공1999하, 1297)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13. 선고 93구271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동생인 소외 김ㅇㅇ가 1971.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ㅇㅇ금고(이하 'ㅇㅇ금고'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금 또는 차입금의 일부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비밀장부에 기장한 채 관리하면서 이를 어음할인 등 부외거래에 사용하던 중, 할인해 준 합계 금 4,290,000,000원 상당 어음들의 부도로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부외의 부금 또는 차입금(이하 '부외예탁금'이라고 한다)의 규모가 더욱 늘어나 부외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1983. 4.경 사임한 사실, 그 이후 원고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ㅇㅇ금고의 경영을 맡아 사실상 지배해 오면서 같은 방법으로 부외예탁금 거래를 계속하여 그 자금을 부외예탁금의 원리금 반환, 관리비용 지출, 기존의 부외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여 오다가, 1985. 12.경부터 1987. 9.경까지 사이에 부외예탁금 중 도합 금 15,315,000,000원을 유용하여 자신이나 친지 등의 명의로 원심판결 별지 2. 기재 순번 제1 내지 제15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금 16,415,000,000원을 원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 1987. 9.경 은행감독원의 감사에 의하여 ㅇㅇ금고의 위와 같은 부외거래가 적발되었고, 그 때까지의 부외예탁금 거래 중 1987. 9. 현재 예탁자 등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부외예탁금의 잔액이 금 63,920,214,651원으로 밝혀졌으며, 원고는 1987. 9. 23.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에서 배제된 사실, 한편 1988. 5. 10.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ㅇㅇ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받을 자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금고(이하 'ㅇㅇ금고'라고 한다)로 하는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이 있었고, 계약이전을 받은 ㅇㅇ금고가 1988. 6. 15.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부외자산을 금 13,216,873,590원으로 평가하여 환수한 사실, 소외 ㅇㅇ세무서장은 1990. 10. 10.경 ㅇㅇ금고의 1987 사업연도(1986. 7. 1.∼1987. 6. 30.) 및 1988 사업연도(1987. 7. 1.∼1988. 6. 30.)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위 부외예탁금 63,920,214,651원 중 환수자산의 평가액 13,216,873,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50,703,341,061원 등을 198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위 환수자산의 평가액 13,216,873,59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환수일까지의 인정이자를 연도별로 1987 사업연도 및 198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다음, 위 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1987년 및 1988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는 위 소득처분을 근거로 1993. 3. 10. 원고에 대하여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1,173,700원 및 방위세 48,234,740원,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821,967,400원 및 방위세 6,964,393,4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변경된 처분사유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위 부외예탁금은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ㅇㅇ금고의 수익으로 들어왔다가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무상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입금과 동시에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위 부외예탁금 63,920,214,651원 중 위 환수자산의 평가액 13,216,873,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50,703,341,061원 등에 관하여는, 그 가지급금반환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그것이 원고에게 1988년 귀속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이 환수됨으로써 반환된 금 13,216,873,590원 부분에 관하여는, 각 부동산별 가액 상당의 금원을 각 취득일로부터 환수일(1988. 6. 15.)까지의 기간 동안 무상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통상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그 소득금액을 소득세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의 1. 1.∼12. 31.)별로 계산하면 1987년 귀속분이 금 682,408,567원, 1988년 귀속분이 금 400,907,533원이 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금액보다 적은 인정이자 385,031,075원을,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인정이자 816,971,768원 및 위 부외예탁금 중 환수자산 가액을 제외한 금 50,703,341,061원 등을 각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 부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 부분은 위에서 본 금 400,907,5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정당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