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8-두-3679 선고일 1998.05.15

아파트의 주민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공1992, 278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공1994상, 742)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229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인천 남구 용현동 557의 1 유원용현아파트 8동 101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5. 2.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인천우체국의 집배원 소외 방용철은 다음날인 1995. 2. 18.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8동의 경비원인 소외 김영춘에게 배달하였으며, 위 김영춘은 같은 날 저녁에 귀가하는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김영춘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5. 2. 18.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고 할 것이니(당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