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부재' 사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장기간 부재의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부재 중이어서 송달되지 않는 경우는 공시송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수취인 부재' 사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장기간 부재의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부재 중이어서 송달되지 않는 경우는 공시송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공시송달의 사유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의 '수취인의 부재'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사유를 종전의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헌법 제27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30. 선고 98누14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공시송달사유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사유를 종전의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위 규정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1997. 1. 2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납기 1997. 1. 31.)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이는 1997. 1. 27.경 원고의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은 위 납세고지서를 납기까지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 송달하고자 위 신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납기를 1997. 2. 10.로 연장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송달을 받을 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공시송달사유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이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