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8-두-13508 선고일 1998.12.08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이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8. 선고 97구47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 8. 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5. 9. 27.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996. 2. 6. 사용검사를 마쳤고, 1989. 11. 1. 같은 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를 취득하였다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인 1996. 2. 28.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참조),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