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보유'는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보유'는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보유'는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주식의 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당해 법인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9항의 규정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위 각 법인세법 규정 취지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9항(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9항(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6구303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