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공유 농지의 비자경 공유자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7-누-6858 선고일 1997.08.29

공유 농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이 없는 공유자 1인이 소유한 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공유 농지를 공유자 일부만이 재촌·자경하는 경우, 비자경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민법 제263조 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자신이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나)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10. 선고 96구6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이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판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소외 이ㅇㅇ 또는 원고와 소외 이ㅇㅇ 및 정ㅇㅇ가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263조 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인 이ㅇㅇ와 정ㅇㅇ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인 농지,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