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3. 14. 선고 95구103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ㅇㅇ(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3. 10. 8.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같은 해 3. 3.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