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1991년 이전부터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본 사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1991년 이전부터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본 사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1991년 이전부터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 면제 대상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즉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 또한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소득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채석업은 1990. 12. 31. 이전에는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1991. 1. 1.부터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중 '채석업'의 경우에는 1991.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뿐 기왕에 설립되어 영위되는 채석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부칙 제1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제2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29조 참조), 부칙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3332 판결(공1993하, 2326)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2. 14. 선고 96구58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 전의 것)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5조 제1항), 이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 전의 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한편, 위에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 전의 것)제2조 제1호}, 즉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 시행령(1993. 3. 6. 영 제13870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영 제14084호로 개정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또한 위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채석업은 1990. 12. 31. 이전에는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1991. 1. 1.부터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구 소득세법(1990. 12. 31. 개정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1990. 12. 31. 개정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994. 12. 22.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 동시행령(1994. 12. 31. 개정 전의 것) 제30조, 부칙 제1조}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중 '채석업'의 경우에는 1991.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뿐 기왕에 설립되어 영위되는 채석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농어촌 지역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에서 1990. 11. 24. ㅇㅇ석재산업이라는 채석업체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창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1991. 1. 1. 이전에 창업한 채석업자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