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선배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증을 옮겨놓고 평소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그 가정집에 붙어있는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수령하여 온 경우, 그 선배와 그 가족 및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종업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고향선배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증을 옮겨놓고 평소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그 가정집에 붙어있는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수령하여 온 경우, 그 선배와 그 가족 및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종업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고향선배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평소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그 가정집에 붙어있는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수령하여 온 경우, 그 선배와 그 가족 및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종업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향선배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위 주소지는 그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연접하여 있어서 평소에 위 주소지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모두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이 되어 계산대에 근무하는 선배 또는 그의 며느리나 목욕탕의 여종업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고 위 납세의무자에게 배달되는 우편물도 마찬가지로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되면 계산대 옆에 따로 마련된 우편물 수취함에 넣어 두었다가 위 납세의무자가 가끔씩 들려서 이를 수취하여 가도록 하였다면, 위 납세의무자는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그와 연접한 곳에서 위 목욕탕을 경영하는 고향선배와 그 가족들 및 위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납세의무자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종업원이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동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공1984, 1804),대법원 1991. 1. 21. 선고 91누7859 판결(공1992, 943),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공1992, 2788),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공1994상, 74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공1987, 1408),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공1995하, 2662)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158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 9. 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지 대 528㎡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89. 7. 28. 소외 강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51,043,230원 및 방위세 금 30,208,640원을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1987. 3.경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16. 고향선배인 소외 오ㅇㅇ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도 위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기재한 사실, 위 오ㅇㅇ의 주소지는 그녀가 경영하는 ㅇㅇ목욕탕 건물이 위치한 위 ㅇㅇ번지의 토지에 연접하여 있어서 평소에 위 오ㅇㅇ의 주소지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모두 위 ㅇㅇ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이 되어 계산대에 근무하는 위 오ㅇㅇ 또는 그의 며느리나 목욕탕의 여종업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고 원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도 마찬가지로 위 ㅇㅇ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되면 계산대 옆에 따로 마련된 우편물 수취함에 넣어 두었다가 원고가 가끔씩 들려서 이를 수취하여 가도록 한 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피고가 이를 1995. 4. 15.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같은 달 17. 위 ㅇㅇ목욕탕에 배달되자 계산대에 근무하던 종업원이 이를 수취하고 그 배달증명서에 계산대의 서랍 속에 있던 소외 진ㅇㅇ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위 진ㅇㅇ은 위 ㅇㅇ목욕탕에서 근무하다가 위 송달 이전에 그만둔 종업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ㅇㅇ목욕탕의 종업원이 1995. 4.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동 납세고지서가 당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위 납세고지서가 위 ㅇㅇ목욕탕의 종업원이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5. 8.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