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대법원-97-누-3903 선고일 2000.02.2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준거할 법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준거할 법령(=국내법)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권을 갖는 항공기의 리스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항공기는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률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자국의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에 있어서 그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권을 갖는 항공기 중 리스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가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와 이를 이어받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3호는 리스기간이 일정기간(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나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정한 내용연수-항공기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위 항공기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금융리스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위 항공기는 위 산식 소정의 장부가액을 가지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률은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중 국내영업 부분의 기여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임의상각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산식에서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과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항공기의 실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가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그 기여비율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91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93조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32조 제1항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현행 제66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93조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32조 제1항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현행 제6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6862 판결(공2000상, 517)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30. 선고 93구9226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ㅇㅇ인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기간이 10년 이상인 이 사건 항공기 등으로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원고는 뒤에서 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소정의 국내원천소득금액 산출 산식에 따라, 그 산식 중 (1)의 이익은 본점의 결산재무제표상 이 사건 항공기를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리스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그 리스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정하고, (2)의 소득률은 (3)과 (4)의 장부가액에 이 사건 항공기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와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가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그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아래 산식 (3)과 (4)의 장부가액에 포함시켜 (2)의 소득률을 계산하고, 이를 원고가 산정하여 신고한 (1)의 이익에 곱하여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세액과 원고의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