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5조 제1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차입금의 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차입금이나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상 손금 불산입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차입금이나 지급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적수 계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되는 것이며,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이 신설된 1989. 12. 30. 이전에 이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198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이 취득 당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1990. 1. 1. 이후 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43조의2 제4항 참조), 제2항(현행 제43조의2 제8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1호, 제8항, 부칙(1990. 12. 31.) 제5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1. 선고 95구11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