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개발사업 완료 전 토지양도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도인이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 부분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토지양도로 사업시행자 등의 지위가 승계되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완료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중 양도 이후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성질상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개발부담금으로 고려될 수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 병합사건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현행 제163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현행 제7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공1995하, 2425),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공1996하, 1922),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공1997상, 54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855),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공1992, 163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결정(헌공13, 42),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공1997상, 1777),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공1997하, 3679)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5구3171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