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세관청)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세관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 28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577 판결(공1990, 417),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공1992, 143),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공1992, 3319)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구16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 참조). 그렇지만,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소외 망 이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위 처분 당시에 있어서의 위 이ㅇㅇ의 건강 및 재산상태, 원고가 위 이ㅇㅇ와 같은 생활 영역에 있어 쉽게 위 매도대금의 소비처에 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의 존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반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고, 나아가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