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 산식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임대부분의 신축공사비는 350,000,000원,추가(2층개조·주차장설비)공사비는81,707,000원이고,이사건임대보증금1,580,000,000원 중, 위 공사비 총액인 431,707,000원(350,000,000원+81,707,000원) 상당액만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직접 공사비의 상환에 충당되거나 그 상환을 위한 차입금 원금의 상환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위 431,707,000원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는 차입금 상환액에는 차입금 원금의 상환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도 포함된다는 것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위 산식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서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이 그 원금을 말하는 것과의 균형상 위 차입금 상환액도 그 원금 상환액만을 말하고 그에 대한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또,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자기 자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도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비의 총액이 431,707,000원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에서 더 이상 공제될 공사비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