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의 취지 및 세법 해석의 기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1동의 집합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큰 경우, 당초부터 각각 독립된 매매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더라도 주택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면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의 취지는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한 것이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시행령 제33조 제3항이 오로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거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외에 이 조항의 적용요건으로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되거나 또는 그 기능면에서 주종관계가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1동의 집합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큰 경우, 당초부터 각각 독립된 매매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더라도 주택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면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9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공1991, 2175),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13. 선고 97구41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