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함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시) 【판결요지】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235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의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고ㅇㅇ이 소외 ㅇㅇ시장 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그 판시 점포들과 그 해당 대지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소외 회사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의 이전을 승낙한 1994. 4. 21.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