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은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중인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하여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을 경우 유형의 고정자산 등에 대한 보상 외에도,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과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유형의 고정자산과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됨은 몰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액이라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 인천제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위 사업을 폐업하게 되어 이에 따른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531,139,000원, 향후 5년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28,000,000원,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 46,185,000원 등 합계 금 905,324,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는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부분 보상금은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근거를 살펴서 그 중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보상금액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