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상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에 미확정상태에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의 가치를 양도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정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로부터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받더라도 그 가액이 적정하기만 하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위 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가 지급 부분에 관하여 손금부인당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선택한 거래행위가 지점의 자회사승격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세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퍼수수료 채권 부분에 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음이 없이 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 귀속시킴으로서 그 대가만큼 저가로 영업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행위계산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 감소시키는 …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부당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9호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8조 제1항 제3호, 제9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공1991, 226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공1996하, 2546)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7. 선고 95구316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위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오퍼수수료 채권이 ㅇㅇ에게 귀속된 이후에도 오퍼대리점으로서의 원고 국내지점이 제공해야 할 부대용역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위 귀속시까지 원고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전체의 70%라고 인정한 것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