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사건번호 대법원-97-누-12754 선고일 1998.02.27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채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대금청산일)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공1997하, 2216)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324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7. 29. 소외 허석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4,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200,000원을, 같은 해 8. 29. 잔금 2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0. 8. 29.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