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임
가산세는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되는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부과처분 세액)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공1997상, 42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6. 18. 선고 96구79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10. 18.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1,004,200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세 및 등록세로 금 504,100원 및 금 252,040원을 각 지출한 후 1994. 12. 26. 그 중 16670분의 8335 지분을 대금 21,004,2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인 금 10,124,03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 16,041,350원의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부과처분 세액)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산세가 포함된 이 사건 부과처분 전체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하여 그 양도차익을 넘는 세액을 전부 취소한 것은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