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임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임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서는 당초의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3]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민법 제2조 / [2]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 [3]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135 판결(공1983, 1016),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725 판결(공1992, 3171) /[2] 대법원 1979. 5. 8. 선고 77누61 판결(공1979, 1198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공1995상, 1643) /[3]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공1994상, 570) 【전 문】 【원고,상고인】 이인용 외 4인 【원고,피상고인】 이재숙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2. 선고 95나213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인용, 이남례, 이미용, 이진용, 박순산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박순산, 이재숙, 이재희, 소외 망 이재춘(원고 이인용, 이남례, 이미용, 이진용의 피상속인)은 1988. 4. 14. 사망한 소외 망 이중열의 상속인들인데 피고는 1993. 8. 16. 위 이중열의 재산상속인이 원고 박순산과 망 이재춘 두 사람만인 줄 알고 위 두 사람에 대하여서만 상속세의 납세고지를 하였다가 그 후 원고 이재숙, 이재희도 위 이중열의 재산상속인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1993. 10. 11. 원고 박순산과 망 이재춘을 납세의무자로 한 상속세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다음날인 12. 납세의무자를 위 2인 및 원고 이재숙, 이재희 등 4인으로 한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였고, 1993. 10. 14. 이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망 이재춘의 집 바로 옆에서 망 이재춘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양복점을 경영하던 소외 윤정근에게 교부하여 그가 다음날 망 이재춘의 처인 원고 이남례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자 위 윤정근이 이를 교부한 세무공무원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윤정근은 망 이재춘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 할 수 없고 위 고지서의 수령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윤정근에 대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을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 이재희, 이재숙에 대하여는 위 1993. 10. 12.의 부과처분이 최초의 과세처분인데 이 사건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1993. 10. 14.까지 납세고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망 이재춘과 원고 박순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속세의 납세고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1993. 10. 14. 이전인 1993. 8. 16.에 이루어졌고 위 1993. 10. 12.의 부과처분은 비록 1993. 8. 16. 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망정 실질적으로는 당초처분의 오류 등을 시정하여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윤정근이 망 이재춘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거나 고지서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망 이재춘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위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이인용, 이남례, 이미용, 이진용, 박순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서는 당초의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1979. 5. 8. 선고 77누61 판결 참조). 그렇다면 망 이재춘과 원고 박순산에 대한 1993. 8. 16. 자 부과처분은 1993. 10. 11.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그 후의 1993. 10. 12. 자 부과처분은 새로운 부과처분이라 할 것인바, 위 새로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1993. 10. 14.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3. 10. 12. 자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1993. 10. 12. 자 부과처분은 1993. 8. 16. 자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이라는 이유로 망 이재춘 및 원고 박순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한 것은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 이인용, 이남례, 이미용, 이진용, 박순산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