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가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제48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현행 제12조 참조), 제42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조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5. 2. 선고 95구62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16호에서 사업유형별로 규정한 다음 제17호에서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