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대법원-96-누-7687 선고일 1997.10.28

ㅇㅇ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본 사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ㅇㅇ기금의 결산확정일(=운영위원회 의결일) 【판결요지】 구 ㅇㅇ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ㅇㅇ기금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의 출연자 측인 정부,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제10조, 제11조), 정관의 변경(제7조 제2항),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제24조), 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제26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제38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에서 결산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ㅇㅇ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결산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ㅇㅇ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참조조문】 구 ㅇㅇ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30. 선고 95구367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ㅇㅇ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 기금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의 출연자 측인 정부,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제10조, 제11조), 정관의 변경(제7조 제2항),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제24조), 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제26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제38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에서 결산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 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결산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2사업연도와 1993사업연도 법인세를 원고에게 환급함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기금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설시한 이유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 기금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원고 기금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