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함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함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1인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부분 유효)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어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3(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공1993하, 1935),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공1994상, 558),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공1997상, 1269)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공1980, 13330),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 100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공1989, 433),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공1995상, 1652)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4. 선고 95구42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망 박ㅇㅇ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옳고,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479 판결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하여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증여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6목록 기재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이어서 그 토지의 처분대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