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의 규정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으로서 원고 법인의 1989. 6. 1.부터 1994. 5. 31.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985. 12. 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산 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제3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은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그 결과 그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전문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은 법 제18조의3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한다.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는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그 결과 그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는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제3항의 규정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어 그 판정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었다).
1987. 12. 31. 재무부령 제1736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그리고 위 제3항은 계속하여 제2호 내지 제13호로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위 제1호는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되었다.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 위 조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자체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 당시 위 제3항은 계속하여 제2호 내지 제21호로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는 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었으나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다(위 제1호는 다시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