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품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제공은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협찬업체가 시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는 전달만 하거나 매개하였을 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협찬품고지방송은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협찬품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제공은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협찬업체가 시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는 전달만 하거나 매개하였을 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협찬품고지방송은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ㅇㅇ공사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ㅇㅇ공사의 협찬품관리기준 및 협찬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협찬계약의 내용, 협찬품의 제공 및 전달과정, 고지방송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협찬품 고지방송이 시청취자 등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의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협찬업체로서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공사로서는 협찬품을 시청취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가시키고 참여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방송제작의 효율성과 시청취율을 높이고 협찬품 가액에 상당하는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위 공사가 협찬품을 임의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사의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협찬업체가 시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는 전달만 하거나 매개하였을 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은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항, 방송법 제2조 제6호, 제35조 제1항,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7357 판결(공1991, 1300),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503 판결(공1994상, 390),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9614 판결(같은 취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5909 판결(같은 취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5. 선고 94구166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는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광고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대가를 받은 유상의 광고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한편 협찬품 고지방송이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공급한 용역과 협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의 취득이 서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7357 판결, 1993. 12. 10. 선고 93누125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위에서 본 원고의 협찬품관리기준 및 협찬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협찬계약의 내용, 협찬품의 제공 및 전달과정, 고지방송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협찬품 고지방송이 시청취자 등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의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협찬업체로서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로서는 협찬품을 시청취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가시키고 참여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방송제작의 효율성과 시청취율을 높이고 협찬품 가액에 상당하는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원고가 협찬품을 임의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협찬업체가 시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전달만 하거나 매개하였을 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은 광고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 제2조 제6호 에서 광고방송은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상의 방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5조 제1항에서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는 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에서 방송국은 원칙적으로 ㅇㅇ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방송법 등에 규정된 광고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방송법 등과 부가가치세법은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방송법 등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송에 해당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의 입장에서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이 방송법 등에 규정된 광고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유상의 광고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