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1주당 수익환원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무부령이 정한 수익환원율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액 등은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이므로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임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1주당 수익환원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무부령이 정한 수익환원율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액 등은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이므로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임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수익환원가치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할 법인세액 등의 범위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치 산출을 위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고제품가액의 평가 기준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경우, 주식의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1주당 수익환원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무부령이 정한 수익환원율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액 등은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다.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회사가 보유중인 제품가액에 대한 평가를 예상 수익을 배제한 최종 투입원가인 장부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은 주식의 수익환원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토대로 할 것을 규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아니라 예상 순이익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의 누적 등의 사정은 순손익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경우라면, 그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 참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4호, 제5항 제1호 나·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2408 판결(같은 취지) 【환송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889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9. 선고 94구7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