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가부

사건번호 대법원-96-누-1337 선고일 1996.10.11

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같은법 제40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4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4 제1항, 제87조 제6항, 제89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제117조 제6항, 제121조 제1항 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2. 선고 95구19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의4 제1항, 제72조 제1항, 제87조 제6항, 제8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 시설투자를 한 과세연도에 그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 제40조의4 제1항 소정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세연도에 법인 전체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위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임시투자세액 상당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법 제87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법 제4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및 법 제87조 제6항 소정의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