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받은 후 관상수를 재배한 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농지를 증여받은 후 관상수를 재배한 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상수 재배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지를 증여받은 후 관상수를 재배한 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지적법(1990. 12. 31. 법률 제4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5조, 구 지적법시행령(1991. 1. 28. 대통령령 제1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조경작물식재업은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01410)에 속하는 것인데, 그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이라 함은 작물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 이외의 사업주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장식,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조성에 따른 관상수 등의 각종 장식용 식물을 식재하는 등의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위 각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관상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서 정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인 '전'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에 관하여 유휴토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988. 관상수 재배업을 하던 부모들로부터 토지들과 그 지상의 관상수 및 묘목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부과처분일인 1992. 1. 16.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중 일부 토지는 자신이 영농비용을 지급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벼농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자신이 매입하거나 국가로부터 임차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관상수 재배 및 묘포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토지들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음, 그 증여일로부터 8년 이내의 기간 내에 그 토지상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67조의6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한 과세관청의 위 면제된 증여세 및 방위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제14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2항,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제67조의8 제2항,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1. 선고 92구3771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14호 (나)목 본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중의 하나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를 들고 있다. 또한 구 지적법(1990. 12. 31. 법률 제4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5조, 구 지적법시행령(1991. 1. 28. 대통령령 제1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조경작물식재업은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01410)에 속하는 것인데, 그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이라 함은 작물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 이외의 사업주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장식,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조성에 따른 관상수 등의 각종 장식용 식물을 식재하는 등의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위 각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관상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인 '전'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가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에 관하여 유휴토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각 토지 중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그 묘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이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가 아니라 농지인 '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ㅇㅇ은 1953. 5. 18.생으로 원고 김ㅇㅇ과 그 남편인 소외 이ㅇㅇ 사이의 1남 3녀 중 외아들인데, 관상수 재배업을 하던 원고 김ㅇㅇ을 도와 1975.경부터 관상수 재배업을 배우면서 인근의 일부 토지들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하에 관상수 재배를 하여 오다가 1988.에는 부모들로부터 원심판시의 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토지들과 그 지상의 관상수 및 묘목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일인 1992. 1. 16.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중 원심판시의 별지 제3목록 제13 기재 토지는 자신이 영농비용을 지급하면서 소외 김ㅇ학으로 하여금 벼농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원고가 매입하거나 국가로부터 임차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관상수 재배 및 묘포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는 달리 원고 이ㅇㅇ이 위 토지들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음, 그 증여일로부터 8년 이내의 기간 내에 그 토지상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67조의6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면제된 증여세 및 방위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