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필요적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96-누-12108 선고일 1997.02.25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부지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유치원, 상가건물의 부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세액 상당의 징수사유인 당해 토지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입법 취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필요적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그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부지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유치원, 상가 건물의 부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세액 상당의 징수사유인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현행 제66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현행 제66조 제1항, 제2항 참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공1995하, 2422),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공1996상, 43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43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4. 선고 95구297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그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에서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상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부지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면제세액 상당의 징수사유인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 12. 13. 선고 91누143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유치원, 상가 건물의 각 부지 부분에 대한 면제세액 상당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