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95-도-685 선고일 1995.05.23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써,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의 2 제1항이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과 제2항의 관계 【판결요지】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협박, 선동,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의2 제1항이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 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2.15.선고 94노2924,379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협박, 선동,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이 그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위 같은조 제1항의 벌금형의 상한이 같은 조 제2항의 벌금형의 상한인 1,000,000원을 상회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원심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등이 판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법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판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 50,000,000만원에 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