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금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금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조세포탈범의 포탈세액을 추정계산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한 요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소극) 및 그 위법 사유가 조세포탈사건 항소심의 직권심리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9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던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 등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그러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을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9항(현행 제26조 제9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474 판결(공1982, 268),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도264 판결(공1985, 98),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공1985, 1218)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공1988, 540),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공1988, 718),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공1989, 1618),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공1994하, 2148),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1996하, 2274) 대법원 1973. 11. 6.자 73모70 결정(집21-3, 형39),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0 판결(공1992, 2797)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8. 선고 94노31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탁ㅇ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유한회사 ㅇㅇ극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유한회사 ㅇㅇ극장(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1993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1993사업연도(1992. 7. 1.1993. 6. 30.) 법인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1993년의 매출액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의 50%정도라는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실제 매출액을 신고한 매출액의 2배로 추정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위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에 관하여 탁ㅇ이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포탈세액의 추정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탁ㅇ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과 원심판결이 추가로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탁ㅇ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인 회사의 1991년 2기분, 1992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1992사업연도(1991. 7. 1.1992. 6. 30.)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탁ㅇ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 피고인 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회사는 상고를 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편의상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5. 그러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탁ㅇ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회사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