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소정의

사건번호 대법원-95-도-100 선고일 1995.04.25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의의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공1989,568), 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공1994하,2144), 1995.4.25. 선고 95도145 판결(동지)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2.9. 선고 94노7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ㅇㅇㅇㅇ상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1.5.31.부터 1993.12.31.까지 사이에 ㅇㅇ시내 상호불상 유흥접객업소의 경영주들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금 115,907,086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경영주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8매의 세금계산서에 실제로 위 주류를 공급받지 아니한 위 별지범죄일람표 발행처란 기재의 공소외인들이 합계 금 115,907,08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주류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위 공소외인들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주류 등을 판매한 상호불상의 유흥업소의 경영주들에게 교부한 각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편철된 공소장변경신청서(소송기록 99-101면)를 살펴보아도 검사 주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점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이 벌금 7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