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및 처리 결과가 후에 부당 집행으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및 처리 결과가 후에 부당 집행으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95다32747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전국언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5. 6. 2. 선고 95나5706 판결 판 결 선 고
1995. 10.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