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사업의 형태로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 【판결요지】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31. 선고 94구32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5.1.부터 ㅇㅇ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