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실시도면 작성업무를 일부 하도급 받아 그 의뢰에 따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설계용역이 아니라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실시도면 작성업무를 일부 하도급 받아 그 의뢰에 따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설계용역이 아니라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4.30.부터 ㅇㅇ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업무 가운데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실시도면(소방설계등)의 작성업무를 일부 하도급 받아 그 의뢰에 따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공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도 없이 위와 같이 대형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용역은 같은법시행령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용역을 "독립된 용역"이 아니라고 한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면세대상인 위 목 소정의 설계용역이 아니라 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자격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이라는 취지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관계 법령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원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 가운데 위 제1호 (다)목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을 설계용역이 아니라 그 보조용역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위와 같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이상 이는 설계용역등을 면세대상으로 하는 위 제1호 (다)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하는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5.2.14. 선고 94누 129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신의칙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