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하여 구별할 것은 아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하여 구별할 것은 아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의 중개수수료 수입 등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발생한 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감액경정처분이 있었으나 그 경정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그 항고소송의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여러 항목에 대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총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소극) 【판결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6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전 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이 그 항구적 시설에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설치한 일본법인의 특정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본점과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전 소득에 대하여 국내지점에 과세할 수 있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공1989, 1376),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46 판결(공1991, 658),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공1992, 230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 353),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공1994상, 110),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공1995하, 3139)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8. 선고 89구109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 수산회사 소속 원양어선의 선장이 필요한 선용품의 내역 등을 한국 수산회사에 통보하면 한국 수산회사는 원고 회사 서울지점을 통하여 원고 본점에 선용품 조달을 요청하고, 원고 본점은 싱가포르 소재 계약대리점으로 하여금 선용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위 계약대리점으로부터 선용품 대금의 지급청구를 받으면 이를 서울지점을 통하여 한국 수산회사에게 통보하고, 다시 한국 수산회사는 원고 회사 서울지점을 통하여 원고 본점에 대금의 대위지급을 요청하며, 원고 본점이 대위지급한 선용품 대금은 앞서 본 수산물대금 결제시 공제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선용품 조달알선거래는 앞서 본 원고 회사와 한국 수산회사들 사이의 수산물 중개·알선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원고 회사 서울지점이 국내 수산회사들과의 핵심적인 연결업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점이 수행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위 서울지점이 수행한 부분과 합쳐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그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인한 소득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한 본점과 지점에 귀속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그 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 및 기록을 앞서 본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서울지점과 제3국 지점을 통하여 한국 합성고무 생산회사와 제3국 구매자 사이에 합성고무제품 수출을 위한 가격협상, 선적 등의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국 생산회사로부터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및 원고 회사와 한국 생산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상 위 수수료를 원고 본점, 서울지점 및 제3국 지점이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위 수수료 수입은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알선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 본점 또는 제3국 지점이 서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본점과 지점에 귀속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원고 본점이 분배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 및 기록을 앞서 본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당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