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정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정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