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음
양도차익 결정에 있어 기준시가 원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헌 여부(소극)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차익 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3조, 제59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부18 판결(공1994하, 2899)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847 판결(공1986, 65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884 판결(공1994상, 1359),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공1995하, 2425),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공1996하, 1922)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5. 11. 선고 94구48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