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음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