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10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