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의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같은법 제67조의12 제2항, 제3항, 제40조의 6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자고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비롯되었을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