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결요지 】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2는 "중기"의 정의로 전단의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에 이어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규정함으로써 "중기"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기의 정의·등록·형식승인 등 중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기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중기관리법은 위와 같이 중기의 용도를 건설공사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의2 후단의 "중기"란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기"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중기의 범위는 중기관리법이 정의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류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 지방세법의 규정이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이를 일반적·포괄적 위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중 중기의 범위를 구 중기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용 이외에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제한 없이 넓혀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 참조조문 】 [1]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별표 5],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중기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 [2]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전 문 】 【원고,상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피고,피상고인】 여천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95. 1. 20. 선고 94구1738 판결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은 "중기"의 취득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의2는 "중기"를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와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은 중기의 하나로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매㎠당 7㎏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을 들고 있는 반면, 위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의2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는 " 법 제104조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5]는 중기의 하나로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4㎥(매㎠당 7㎏ 기준) 이상인 것"을 들고 있어, 중기에 해당하는 공기압축기의 범위를 중기관리법에 비하여 광범하게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 과세물건·과세표준 등 모든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이를 명령에 위임할 때에도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지방세법 규정의 후단인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기" 부분은 그 규정 자체만을 외형상으로 볼 때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대상에 관한 위임의 범위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며, 위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의2는 "중기"의 정의로 전단의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에 이어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규정함으로써 "중기"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기의 정의·등록·형식승인 등 중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기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중기관리법은 위와 같이 중기의 용도를 건설공사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의2 후단의 "중기"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위 중기관리법이 1993. 6. 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됨과 동시에 위 지방세법의 규정도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라고 개정된 점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중기의 범위는 중기관리법이 정의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류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지방세법의 규정이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소론과 같이 이를 일반적·포괄적 위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중 중기의 범위를 중기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용 이외에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제한 없이 넓혀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기압축기는 원고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의 생산라인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일부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기압축기는 건설공사용이 아니어서 위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기압축기가 과세대상인 중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효력과 중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