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음
【판시사항】 [1]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2]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산세에 있어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과세관청의 징수유예결정이 있었으나 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를 긍인한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이 정한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유예의 효력은 징수유예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골프장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징수유예사유로 하여 신고세액 중 일부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유예 결정을 하였다면 유예신청한 신고세액에 대해 그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65조, 제1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공1994하, 255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 98) /[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 206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영레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상고인】 경기도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 26. 선고 94구231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