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원가산입의 종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로 보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때에는 사업이 직접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함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원가산입의 종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로 보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때에는 사업이 직접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