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됨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